심판/분쟁

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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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분쟁 - 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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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특허무효심판

설정등록 된 특허권이 법 제 13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단,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 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입니다.

정정무효심판

정정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제 136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무효 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범위
확인심판

특정의 대비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아니 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특허분쟁이 있을 때 이의 해결수단의 한 방법으로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당해 특허발명이 선 출원 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권에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간에 상호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때 이들 권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이 있으나 그 연장등록이 법 제13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 이를

사유로 그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으로서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과는 달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만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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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 심판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

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심사관이 한 거절결정에 불복일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취해진 거절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정정심판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정정심판은 특허권의 내용인 명세서 또는 도면에

불명확한 점이나 무효사유가 포함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정정함으로서 특허무효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