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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 미국특허제도
블릿

미국특허제도

미국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 재산을 실용특허, 의장특허, 식물특허 및 상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출원

블릿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블릿별도의 심사청구제도 없으므로 출원 시 자동 심사청구 됨.

블릿Small Entities(개인 또는 500인 이하의 피고용인을 갖는 기업):

관납료의 50% 감면

블릿출원 시 제출서류 : 출원인과 발명자 인적 사항을 기재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위임장,

양도증(발명자가 출원인에게 권리 를 양도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우선권 주장 시 제출)

IDS(선행기술자료) 출원공개제도(Pre-Grant Publication)채택 : 공개에 의한 임시

블릿보호의 권리(Provisional Right) 발생

심사

블릿특허청장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또는 특허허여 통지한다.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특허 등록하여야 함.

블릿심사결과 발급 시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기간은

1개월씩 3회 연장 가능

블릿최종거절(Final Office Action)의 경우 출원인은 항고, CPA 출원 또는 계속 심사청구 가능

블릿특허허여의 경우 특허료를 납부하는 등록단계로 진행

등록

블릿특허허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허료 납부.

블릿Issue Notification (특허번호, 특허일자 기재) : 특허료 납부 후 약 3~4개월 후 발급.

블릿특허료 납부 후 약 5개월 후 특허증이 발급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짐.

블릿연차료는 등록일로부터 3½, 7½, 11½년차에 3번 납부하게 되며, 추가 납부 기한은 6개월

블릿Certificate of Correction : 등록 후 특허공보 정정요청 가능

블릿특허가 기만적 의도 없는 오류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 으로 무효인 경우 특허청장은

원특허에 개시된 범위 내에서 새로 정정된 출원에 따라 특허를 재 발행할 수 있다.

재 발행 출원은 원특허의 허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재발행 특허의 존속기간은

원특허의 잔여 기간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