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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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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지적재산권 - 실용신안
블릿

실용신안의 대상

실용신안이란 이미 발명·고안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말합니다.

블릿물품, 장치 등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 기존 물품의 개량,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사용 가치성을 지닌 것.

블릿특허에 비하여 소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

블릿물품, 장치 등에 구현된 창작적인 고안(방법, 물질, 공정 등은 제외)

블릿물품성이 인정되는 예외 - 전기, 전자회로, 도표

특허와의 차이점

보호대상

특허의 경우에는 발명의 대상이 물건에 관한 것이든 방법에 관한 것이든 출원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물질이나 조성물,

방법 등에 관한 것은 출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되는데 비해,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됩니다.

권리의
활용

특허는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친 후 권리를 등록받기 때문에 등록과 동시에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권리의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한편, 실용신안은 조속한 권리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