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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종래에는 외국에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법규, 절차 및 언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특허출원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제적인 발명 보호의 간이화를 위한 목적으로 국제조약을 체결 하였는바,

이 조약이 특허협력조약(PCT)입니다.

즉,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더 쉽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짜를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모든 지정국에서 특허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단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의 별도 심사가 진행되고,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심사

후 특허의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PCT국제출원

출원일
인정요건의 간편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므로 개별 출원 시 출원일을

각 나라마다 따로 부여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해 간단합니다.

특허획득가능성
사전평가 기회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필수절차)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판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출원서
작성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 하나의 언어로 다수국에 출원할 수 있어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발명의
경제적 가치
평가시간 확보

PCT 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기한 까지는 30개월(어떤 나라의 경우, 31개월)의 여유가 있어 자신의

발명에 대한 시장추이 및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면서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의 단점

PCT출원비용
별도부담

PCT 출원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심사절차의
이중적 이행

PCT의 가맹국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약체결국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PCT 가맹국이 아닌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별도의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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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시 유의사항

PCT 국제출원은 PCT 출원만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 받은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T 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PCT 출원을 하고 국제출원을 하였다 또는 국제특허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 (국제예비심사청구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 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히 해당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