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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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구분
상표란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
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시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단체표장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협동조합 등)
상표등록의 기본적 요건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는데,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
1. 식별력이 있을 것
출원상표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표시,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타인의 선출원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출원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거나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표의
유사는 상품(서비스업)의 유사를 전제로 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서로 비유사하다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3.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타인의 유명상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유명상표의 주지도가 현저할 경우에는 지정상품이
비유사 하더라도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상품의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상표가 아닐 것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품질 또는 상품 자체를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가 아닐 것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등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출원
(등록일로부터 9~10년 사이에 하여야 함)에 의하여 10년간씩 연장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인 권리로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