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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 특허
특허권
특허권이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또는 존재하지 않던 것에 대해
창작을 하게 되면 그러한 창작행위 자체를 '발명'이라고 하며, 그런 발명품들을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주고, 그 발명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만들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권리가 '특허권' 입니다.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고(신규성),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고(진보성),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것(산업상이용가능성)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되,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합니다.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출원일로부터 20년의 경과로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