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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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 일본특허제도
일본특허제도
일본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 재산을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출원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
출원 시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위임장, 우선권 증명서류(우선권 주장 시 제출)
심사
특허청장은 심사하여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 허여를 통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거절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거절이유 통지 시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1회 3개월 연장 가능함.
거절결정의 경우 거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심판청구 또는 포기
특허허여의 경우 등록단계로 진행
등록
특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 3년차 특허료 납부
특허료 납부 후 약 2~3개월 후 특허증이 발급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짐
특허증 발급 후 약 1개월 이내에 특허공보 발급
4년차료부터 매년 등록일에 연차료 납부, 추가납부 기한은 6개월
특허 공보 발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